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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2-01 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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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덕성여대 총장에 취임한 강수경 덕성여대 법학과 교수가 대다수 논문을 배우자가 편집장 등을 지낸 학술지에 게재한 사실이 확인돼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 사진 출처/덕성여대


[강병준 기자] 1일 덕성여대 총장에 취임한 강수경 덕성여대 법학과 교수가 대다수 논문을 배우자가 편집장 등을 지낸 학술지에 게재한 사실이 확인돼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 의하면, 강수경 교수는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모두 30편의 법학 분야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했다. 이 중 3분의 2에 가까운 19편이 ‘원광법학’에 실렸다.


‘원광법학’은 강 교수의 남편인 원광대 A 교수가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을 맡았던 학술지로, 강 교수는 남편이 편집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동안 ‘원광법학’에 논문 7편을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한국연구재단이 최근 이 논문 7편의 심사위원 수를 조사한 결과, 단 5명의 심사위원이 논문 7편을 돌아가면서 심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두고 학계 일각에서는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강 교수가 학술지 편집위원장이었던 남편의 권한으로 봐주기식 논문 심사라는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 측도 “논문 심사위원이 편중된 것으로 보고, ‘원광법학’에 실린 다른 연구자의 논문과 강 교수의 논문을 비교해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또 유사 분야의 다른 학술지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논문 심사와 관련된 부정 행위가 확인되면, 한국연구재단은 해당 학술지의 등재 등급을 하락시키거나 학술지 선정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강 교수 측은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학술지 한 군데에만 논문을 실은 건 실수가 맞고, 관성적으로 실었던 것 같다”면서도 “분명한 건 논문은 정확하게 심사받았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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