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병준 기자] 한 시민단체가 무소속 손혜원 의원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처벌해달라며 지난달 29,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정의로운시민행동은 고발장을 통해 “손 의원은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에 대출금 11억 원 중 7억 1000만 원을 기부했고, 재단 측은 이 돈으로 목포 부동산을 사들였다”면서, “이는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려면 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별도의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해야 하지만,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은 등록청인 서울시에 모집등록 하지 않았다”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벌칙 대상”이라고 말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 용산경찰서는 고발장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수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손 의원은 “지난해 3월 금융권에서 11억 원을 대출받아 나전칠기박물관 부지 매입 자금 등으로 쓰기 위해 7억1천만 원을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에 기부하고, 나머지 약 4억 원은 기존 금융권 대출을 갚는 데 썼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