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경찰서(서장 박성수) 에서는, 서울 등 경기 수도권 일대에 있는 지하철역 부근 노상에서 승차대기 중인 택시기사들에게 접근, 손님이 두고 내린 분실 스마트폰을 매입한다는 명함을 배포한 후, 택시기사 등을 통해 겔럭시노트, 아이폰4 등을 매입하여 대당 약 9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단말기 총 42대 약 4,000만원 상당을 장물로 취득한 피의자등 총 10명 검거 하였다.
경찰은 스마트폰 매입 중간책을 검거하는 한편 스마트폰을 총괄 매입하는 윗선(상선)에 대하여 계속 수사 중에 있다.
사건개요
❍ 피의자 김○○(33세,남)등은 ’12. 3.경부터 자신들이 제작한 명함을 택시기사에게 배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겔럭시노트(약 99만원 상당), 아이폰4(약90만원 상당)등 약 40여대를 대당 약 10만원~ 20만원에 매입하여 이를 장물로 취득하고,
❍ 피의자 강○○(46세, 주부)은, 피의자는 번호불상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손님이 놓고 내린 겔럭시노트(시가 99만원상당)를 발견하고 그대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 피의자 임○○(47세, 택시기사) 등은, 손님이 놓고 내린 겔럭시노트(시가 99만원상당)등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피의자 김○○ 들에게 연락하여 이를 대당 약 6만원에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 적용법조
❍ 형법 제362조제1항(장물취득)⇒ 7년 이하 징역 1천5백만원 이하 벌금
❍ 형법 제329조⇒ 6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형법 제355조제1항(횡령)⇒ 5년 이하 징역 1천5백만원 이하 벌금
▣ 사건의 특성
❍ 스마트폰 유통경로
피의자들은 스마트폰이 고가로 판매된다는 사실을 알고 명함을 만들어 불특정 택시기사를 상대로 명함을 배포 후, 연락이 오는 택시기사에게 이를 저가에 매입하여 고가에 다시 팔수 있다는 점을 이용 도난 분실된 휴대폰을 대량 매입한 것으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