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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23 02: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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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서 구속 기로에 선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결과가 나오기까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강병준 기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서 구속 기로에 선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결과가 나오기까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22일 양 전 대법원장의 심사 후 대기 장소에 대해 “인치 장소 결정권한은 법원이 가지고 있다”면서, “통상의 경우처럼 (서울)구치소가 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서울중앙지검 10층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린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전직 사법부 수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검찰이나 법원 청사를 인치 장소로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의 경우 경호 관련 법률상 여러 제약이 있다”면서,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당시 중앙지검을 대기 장소로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단순히 예우 차원으로는 인치 장소를 달리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법원이 인치 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을 때 교도소나 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한 경우에도 이를 따라야 한다.


2017년 1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박영수 특검도 인치 장소를 당시 강남구 대치동의 특검 사무실로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당시 법원은 “특검 사무실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유치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부회장의 인치 장소를 서울구치소로 결정했다.


관련 법상 경호 이슈가 있었던 박 전 대통령 사례를 제외하면 그 이후 인치 장소가 검찰 청사로 결정되는 경우는 없었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명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오후에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한다. 심사 결과는 빠르면 이날 자정 무렵, 늦어도 다음 날 새벽 나올 전망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치소에 도착해 간이 신체검사를 받은 뒤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는 영장이 발부 여부가 결정 안 된 피의자도 구치소 입소 때 구속피의자와 같은 절차를 거친 뒤 수용번호가 적힌 수의(囚衣)를 입고 대기해야 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11월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를 일반 수용자와 같이 대우하는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고, 이후 법무부는 이를 수용해 구속 전 피의자의 신체검사를 간소화하는 등 입소 절차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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