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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22 00: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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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부장판사의 판단에 달렸다.



[강병준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부장판사의 판단에 달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23일 오전 10시 30분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명 부장판사는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의 여파로 서울중앙지법 영장 법관의 수가 부족한 상황이 되자 지난해 9월 영장전담 업무에 합류했다.


명 부장판사는 영장 업무를 맡은 이후 ‘검사 출신’이라는 이력으로 눈길을 끌기도 했다.


명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뒤 검사로 재직하다가 2009년 판사 생활을 시작해 주로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맡았다. 그만큼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사들과 인연이 적은 편으로 분석된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주거지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역대 최초의 전직 대법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명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의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기각했다.


한편, 검찰이 재청구한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할지를 두고는 같은 날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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