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9-01-19 01:45:53
기사수정
대한유도회는 전 유도선수 신유용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영선고 유도부 A 전 코치에게 영구제명 및 삭단(유도 단급을 삭제하는 행위) 징계를 내렸다.

▲ 전 유도선수 신유용 씨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고교 재학 시설 유도부 코치로부터 수년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 사진: 신유용 SNS 캡쳐


[이승준 기자]대한유도회는 전 유도선수 신유용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영선고 유도부 A 전 코치에게 영구제명 및 삭단(유도 단급을 삭제하는 행위) 징계를 내렸다.


유도회 관계자는 18일 “신유용 씨의 성폭행 피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다음 날인 15일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를 열어 A코치 영구제명 및 삭단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9일 강원도 동해에서 열리는 유도회 이사회에 의결 사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징계 효력은 이사회 직후 발생한다.


대한유도회 스포츠공정위원장인 김혜은 변호사는 “A 전 코치의 범죄 사실 여부를 떠나 지도자가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최고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A코치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진술서를 제출했다”면서,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참석한 6명의 위원은 전원 합의로 해당 징계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신유용 씨는 영선고 재학시절인 2011년 여름부터 고교 졸업 후인 2015년까지 A 전 코치로부터 약 20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5254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