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준 기자]대한유도회는 전 유도선수 신유용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영선고 유도부 A 전 코치에게 영구제명 및 삭단(유도 단급을 삭제하는 행위) 징계를 내렸다.
유도회 관계자는 18일 “신유용 씨의 성폭행 피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다음 날인 15일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를 열어 A코치 영구제명 및 삭단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9일 강원도 동해에서 열리는 유도회 이사회에 의결 사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징계 효력은 이사회 직후 발생한다.
대한유도회 스포츠공정위원장인 김혜은 변호사는 “A 전 코치의 범죄 사실 여부를 떠나 지도자가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최고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A코치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진술서를 제출했다”면서,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참석한 6명의 위원은 전원 합의로 해당 징계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신유용 씨는 영선고 재학시절인 2011년 여름부터 고교 졸업 후인 2015년까지 A 전 코치로부터 약 20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2005년 레이싱모델을 용인 에버랜드스드웨이 촬영
2013 7월 디펜스타임즈 사진기자 입사
2018년 서울모터쇼,부산모터쇼,CJ슈퍼레이스,넥센스피드레이싱의 촬영 및 기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