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9-01-19 13:31:53
기사수정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 의혹’과 관련, 우 대사 측에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사업가가 우 대사를 사기 및 뇌물수수 혐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강병준 기자]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 의혹’과 관련, 우 대사 측에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사업가가 우 대사를 사기 및 뇌물수수 혐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동부지검에 의하면,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장 모 씨는 17일 사기 및 뇌물수수 혐의로 우 대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장 씨는 지난 2009년 당시 국회의원이던 우 대사를 만나 조카의 입사 청탁과 함께 1천만 원을 건넸고 2016년 돈을 돌려받긴 했지만 조카의 취업이 불발돼 취업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씨는 또 우 대사 측이 먼저 만나자고 제안했고 현금 500만 원씩 2차례에 걸쳐 우 대사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 대사 측은 장 씨가 조카의 입사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은 맞지만, 이와 관련한 금품이 오간 적은 없고, 장 씨에게 2016년 1천만 원을 준 건 장 씨가 총선 직전 협박을 해 돈을 빌려줬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우 대사는 장 씨의 고소에 무고로 맞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소장 내용을 검토한 뒤 사건 배당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5243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