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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17 18:49:12
  • 수정 2019-01-19 13: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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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법원의 전자법정 구축 사업 과정에서 또 다른 입찰 비리가 일어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 2명을 구속했다.



[강병준 기자]검찰이 대법원의 전자법정 구축 사업 과정에서 또 다른 입찰 비리가 일어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 2명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16일 윤 모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정 모 씨를 입찰방해, 뇌물공여,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브로커 윤 씨는 전산장비 납품업체들이 법원 전산화 사업 입찰을 딸 수 있도록 알선해주고 수주 업체로부터 수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씨가 관여한 입찰액이 200억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산장비 사업자 정 씨는 법원 내부 정보를 받아 입찰에 활용하고 법원행정처 직원에게 수천만 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에게 뇌물을 받은 행정처 직원은 앞서 구속기소 됐다.


정 씨는 자신이 수주받은 사업을 맡긴 대가로 하청업체로부터 7천만 원 가량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씨가 관여한 입찰 규모는 140억 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퇴직한 직원이 관여한 특정 전산장비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수년간 6억3천만 원의 뒷돈을 챙긴 법원행정처 현직 공무원 4명을 구속기소했다.


대법원에 설치된 기관인 법원행정처는 인사, 예산, 회계, 시설 등 법원의 각종 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법원 전산화 사업을 따낸 전직 직원 남 모 씨와 전산장비 납품업체 관련자 9명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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