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준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는 17일 “대장동 개발사건은 성남시 몫으로 5천500억을 확보한 게 분명하고 이행각서도 받고 인가조건에 명시했기 때문에 민간이 차지할 개발이익을 성남시민 몫으로 환수하고 확보한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3차 공판 참석을 위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나와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말하고, “오늘 변호사님들께서 잘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잘 소명될 것”이라면서 “관심 갖고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재판받는 것은 국민의 의무여서 앞으로도 계속 참석할 것”이라면서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열린 첫 공판 때부터 비교적 쟁점이 적은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해 먼저 심리하고, 쟁점이 많고 기록이 방대한 친형 강제입원 사건 심리는 추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