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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8-10 01: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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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계읍 도계3리에 소재한 도원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8월 8일 가스폭발사고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하여 써달라며 111,000원의 성금을 읍사무소에 납부하였다.

오대호 반장은 이 자리에서 인근 마을에서 발생한 사고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주민 모두가 뜻을 함께 해 성금을 거두게 되었다며 피해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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