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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16 16: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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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등의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받던 중 이른바 ‘황제 보석’ 논란에 휩싸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법정에서 눈물을 보였다.



[강병준 기자]횡령.배임 등의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받던 중 이른바 ‘황제 보석’ 논란에 휩싸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법정에서 눈물을 보였다.


이 전 회장은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두 번째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책임 있는 기업가로서 여기 서있는 것이 정말 부끄럽다”면서, “세상이 변하는 데 과거 관행을 용기 있게 벗어던지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모친이 숨진 것을 언급하면서 “수감생활 중 병을 얻으셨고, 치료 과정에 유언 한 마디 못 남기시고 갑자기 유명을 달리하셨다”면서 눈물을 훔쳤다.


이 전 회장은 검찰이 “자중하고 건강 회복에 집중해야 하는데 술.담배를 해 물의를 일으켰다”고 지적하자, “병원에 몇 년 동안 갇혀 있었는데 집을 왔다갔다 한 생활 자체가 길지 않고 술집에 가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장기간 회삿돈을 조직적으로 빼돌려 오너의 재산증식에 악용한 재벌비리”라면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황제 보석’ 논란을 거론하면서 “재벌이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다시 드러난 것”이라면서,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 사회에 다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회장은 400억 원대의 배임·횡령과 9억 원대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2011년 구속기소됐다.


이 전 회장은 구속 62일 만인 2011년 3월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고 다음 해에는 보석 결정까지 얻어내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음주.흡연을 하고 떡볶이를 먹으러 시내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황제 보석’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원은 황제보석 논란 이후 지난해 12월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고, 이 전 회장은 서울남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 전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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