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훈 기자]금융감독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KDI가 내놓은 보고서 때문에 정면충돌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라는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금융회사가 금감원 출신 임원을 고용할 경우 해당 금융사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확률이 16.4%나 감소했다는 것이다.
KDI는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사이에 부당한 유착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누가 이를 곧이곧대로 믿겠냐’라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이다.
금감원의 KDI 보고서가 지나치게 단면적으로 분석했다고 평가하고, 특히 보고서의 함량미달(?)을 언급하면서 반격에 나섰다.
금감원 안팎에선 KDI 보고서를 이례적으로(?) 기획재정부 기자단에게 보도자료 방식으로 뿌린 점에 주목하고 있다. 즉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직, 간접적으로 희망해온 기획재정부가 KDI 보고서를 전략적으로 이용해, 금감원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깎아내린 게 아니냐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출신 인사는 빠진채, 유독 금감원 임원들만 마치 부당한 로비를 통해 제재를 회피한 것 마냥 언급했다는 점도 이 같은 의심을 증폭 시키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의 물밑 작업설도 그럴 듯하게 퍼지고 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KDI 연구원이 예보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게 이 같은 소문의 진원지이다.
KDI 보고서에는 “향후 금융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금융감독 업무의 책임과 권한을 다수 기관으로 분산시키는 개편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시스템의 급격한 변경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의 경영실태와 부실위험 등에 관한 정보를 유관기관에 제한 없이 공유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근 위성백 예보사장은 정보를 유관기관이 공유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히 바 있는데, 보고서가 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KDI보고서가 순수하게 당국 출신의 전관예우 문제를 언급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를 갖고 자료를 낸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미묘한 시점에, 민감한 내용을 다뤘다는 점에서, 파장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