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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15 13: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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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정당한 것인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한다.



[강병준 기자]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정당한 것인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방송돼 이른바 진보.보수세력 간의 ‘역사전쟁’을 촉발했던 이 다큐멘터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인지’를 두고 치열한 법리논쟁이 예상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백년전쟁’을 방송한 시민방송 RTV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명령 취소소송의 상고심 재판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백년전쟁은 이 전 대통령 편인 ‘두 얼굴의 이승만’과 박 전 대통령 편인 ‘프레이저 보고서 제1부’ 등 두 편으로 이뤄졌다.


각각 이 전 대통령이 친일파로 사적 권력을 채우려 독립운동을 했다는 내용과, 박 전 대통령이 친일.공산주의자이며 미국에 굴종하고 한국 경제성장의 업적을 자신의 것으로 가로챘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RTV는 위성방송 등을 통해 2013년 1∼3월 두 편을 모두 55차례 방영했다.


방통위는 같은 해 8월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다뤘다”면서, “프로그램 관계자를 징계.경고하고 이 사실을 방송으로 알리라”고 명령했다.


1.2심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희화했을 뿐 아니라 인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혹 제기에 그치지 않고 특정 입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집.재구성해 사실을 오인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장했다”면서, “방통위의 제재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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