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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15 13: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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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서 ‘내란 관련 회합’에 참여했다고 잘못 지목된 전 통진당 당원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강병준 기자]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서 ‘내란 관련 회합’에 참여했다고 잘못 지목된 전 통진당 당원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부는 15일 전 통진당 인천시당 위원장 신 모 씨 등 2명이 국가와 2014년 당시 헌재 재판관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헌재는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서 신 씨와 윤 모 씨가 ‘내란 관련 회합’에 참석했다며 통진당 주도세력으로 지목, 성명과 지위와 경력 등을 적었다.


이에 신 씨 등은 “내란 관련 회합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사실을 결정문에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2015년 1월 26일 국가와 당시 헌재 재판관 8명을 상대로 3,0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헌재는 같은 해 1월 29일 통진당 주도세력 명단 등에 일부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해당 부분을 삭제.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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