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기자]전국 교육청 가운데 내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울산시교육청이 연중 내내 ‘공직감찰반’ 운영이라는 비상 수단을 꺼내들었다.
울산교육청은 지난 13일 모든 소속기관에 대한 비노출 암행감찰, 불시 복무점검 등 강력한 감찰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노옥희 시교육감이 금품향응 수수 시 중징계 적용기준을 100만원 이상에서 10만원으로 낮추면서 한번이라도 비리가 적발되면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크라이크 아웃제’ 시행 방침을 밝힌 지 닷새 만에 나온 ‘청렴도 상승’ 후속 대책이다.
이에 따라 설 명절을 전후한 공직감찰을 시작으로 스승의 날, 하계휴가 기간 등 취약시기에 집중감찰을 시행하고, 직무태만 등 기강문란 행위, 직무관련자에게서 금품.향응 수수행위, 불합리한 언행이나 갑질행태 여부 등 공직자 품위 훼손 사례를 바로잡아 나갈 계획이다.
부패 취약분야인 업무지시 공정성, 학교운동부, 방과후학교, 학교 급식에 대해서는 기획 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신문고 및 공익제보센터를 통한 공직비리나 기강문란 행위 등에 대한 정보수집도 공직감찰 활동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차원 감사관은 “감찰을 통해서 울산교육청이 시민과 학부모에게 더 큰 신뢰와 만족을 드리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2015년부터 3년 동안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종합청렴도에서 16번째로 낮은 점수를 기록하면서 최하위 그룹인 4등급에 머물러 왔다가 지난해 발표된 2018년도 평가에서 3등급으로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