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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13 22: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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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의향서를 작성할 때 등록증 발급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강병준 기자]올해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의향서를 작성할 때 등록증 발급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전연명의향서를 작성한 이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소지하기를 원하는 신청자들이 늘어나면서 이같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세 이상의 사람이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밝혀두는 문서로, 지난 3일 기준 등록자는 10만1천773명이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 의향서를 작성할 때 등록증 발급을 요청하면 상담자가 신청 정보를 등록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이 시스템에서 이를 확인해 1개월 단위로 신청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은 등록증 발급.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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