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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08 1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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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기업의 크라우드펀딩이 통한 연간 모집 한도가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되는 대신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추가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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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훈 기자]창업.벤처기업의 크라우드펀딩이 통한 연간 모집 한도가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되는 대신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추가로 도입됐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년간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이 7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확대된다.


또 최근 2년간 5차례 이상, 1천만원 이상 투자 등 크라우드펀딩 투자 경험이 많은 일반 투자자를 ‘적격투자자’로 인정키로 했다. 현재 일반 투자자는 기업당 500만 원씩 1천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지만, 적격투자자는 기업당 1천만 원씩 2천만 원을 투자할 수 있다. 전문투자자는 제한이 없다.


이와 함께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모집이 허용된다. 그동안은 소규모 음식업, 이미용업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모집이 가능한 대상을 창업.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다.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제를 푸는 대신 일부 투자자 보호 장치는 추가로 도입했다.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투자위험을 확실히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적합성 테스트를 통과한 투자자만 청약이 허용된다.


또 투자 확정 전 투자자 간에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는 등 신중한 투자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소 청약 기간(10일)이 도입된다.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 변경 시에는 투자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투자자 청약 의사를 재확인하는 절차도 의무화한다.


개정 시행령은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라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공제회가 의결권을 민간 운용사에 위임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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