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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07 20: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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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김천시가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제도를 매년 60억원으로 확대 시행한다.



[김경석 기자]올해부터 김천시가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제도를 매년 60억원으로 확대 시행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이란 신용등급이 낮고 영세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들이 소액의 경영자금을 필요로 할 때 김천시와 경북신용보증재단이 협약해 주요 금융권 신용대출에 대해 저리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보증 해주는 제도로, 사업장 당 최대 2천만원까지 가능하다. 2년간 3%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김천시는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매년 2억원을 5년간 출연해 100억원(출연금의 10배 보증)의 특례보증 자금을 조성키로 한 당초 계획에서 올해부터 예산을 6억원으로 300% 확대해 2022년까지 총 280억원의 특례보증 자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관내 전통시장 상가 40곳을 포함한 216개 소상공인에 대해 40억원을 지원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경기 불황과 대규모 점포 활성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 주고 있다”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 설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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