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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07 17: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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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공동으로 여러 채 소유한 경우, 소유자 각각이 그 주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종합부동산세가산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부부가 주택 3채를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을 경우, 남편과 아내가 각각 3주택 보유자로 간주돼, 종부세 세율이 1주택자에 비해 더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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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훈 기자]주택을 공동으로 여러 채 소유한 경우, 소유자 각각이 그 주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종합부동산세가산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부부가 주택 3채를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을 경우, 남편과 아내가 각각 3주택 보유자로 간주돼, 종부세 세율이 1주택자에 비해 더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1세대 1주택에 주어지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다주택 보유기간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해야, 받을 수 있도록 정했다. 다만, 2년 간 적용을 유예해 오는 2021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지난해말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에서 정한대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야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급여기준이 현행 19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상향되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중 150만 원 이하는 압류가 금지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환경비용을 등을 반영해 발전용 유연탄의 세율은 인상하고, 열병합용 LNG의 세율은 인하키로 했다.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과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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