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병준 기자]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늘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7일 오후 2시 30분 201호 법정에서 재판을 열었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공소사실 확인 등 정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김 판사는 “오는 3월 11일 오후 2시 30분 재판을 위해 구인영장을 발부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구인 절차를 밟지 않아도 다음에는 꼭 임의 출석하도록 하겠으니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날 오후 전씨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다.
구인장의 유효기간은 다음 공판기일인 3월 11일까지이고 인치 장소는 광주지법 201호 법정, 일시는 3월 11일 오후 2시 30분이다.
이날 재판에 앞서 전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전 전 대통령이 고열로 외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송구하다”면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와 독감 진단서를 제출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