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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08 12: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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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KT&G 사장 인사 개입 등을 주장한 신재민 전 사무관은 공익신고자로 보호 대상이 돼야 한다고 공익제보자 단체가 주장했다.



[강병준 기자]청와대의 KT&G 사장 인사 개입 등을 주장한 신재민 전 사무관은 공익신고자로 보호 대상이 돼야 한다고 공익제보자 단체가 주장했다.


시민단체 공익제보자모임은 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공익제보자모임은 신 씨가 폭로 글을 올린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공익신고자법에서 정하는 공익신고처에 해당한다고 근거를 들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신 씨가 자신의 계좌번호를 공개했다며 공익 제보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신 씨가 계좌 모금에 나선 건 오히려 소송에 대비한 방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익제보자모임은 “신 씨가 적자국채 발행과 민간기업 사장 인사 관여 의혹 등을 국민에게 알린 것은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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