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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06 18: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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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7일 예정된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독감과 고열로 인해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강병준 기자]전두환 전 대통령이 7일 예정된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독감과 고열로 인해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전 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독감으로 열이 39도까지 올라 외출이 불가능하다. 광주까지 재판받으러 갈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이어 “고령인 데다가 열이 심해 밥도 못 먹어 지난 3일 재판부와 검찰에 유선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재판기일변경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했다”면서, “독감 때문에 광주까지 갈 수 없을 뿐 재판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니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제가 7일 법정에 출석해 독감 진단서를 제출하고 다시 사정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씨의 재판은 7일 낮 2시 반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 심리로 열린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면서 조 신부를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지난 5월 불구속기소 됐지만,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재판부 이송 신청을 했다.


두 차례 연기신청 끝에 지난해 8월 27일 첫 공판기일이 잡혔으나 전씨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이후 광주에서 공평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면서 법원에 관할이전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정 변호사는 “제가 자택을 방문해 재판을 설명하면 ‘아 그래’ 하시고는 다음번에 가면 왜 왔느냐고 물으신다”면서, “더 악화하기 전에 재판하기 위해서라도 자택과 가까운 곳으로 관할을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강제 구인에 대해서는 내일 전씨의 출석 여부와 사유를 검토해보고 추후 판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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