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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05 15: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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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불법 정보 조회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강병준 기자]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불법 정보 조회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4일 “남 전 원장의 승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남 전 원장은 검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키 위해 지난 2013년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첩보 보고를 받고,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을 통해 이를 검증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이 혼외자 첩보를 검증하도록 명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하기도 분명치 않다”면서, “남 전 원장이 서천호 전 2차장 등에게 질책에 가까운 취지로 얘기한 점 등으로 미뤄 오히려 남 전 원장이 혼외자 첩보 자체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서천호 전 차장 등 나머지 국정원 간부들에 대해선 불법 정보조회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하고, 서 전 차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국정원 직원 문 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송 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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