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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05 15: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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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이 오는 11일 오전 9시 30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사법농단 의혹의 최정점에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소환되면 사법농단 수사도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강병준 기자]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이 오는 11일 오전 9시 30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사법농단 의혹의 최정점에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소환되면 사법농단 수사도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가 현재 상당 부분 진척됐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 미룰 필요가 없다”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혐의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이 분리해서 적용받는데 이렇게 나뉜 혐의 대부분을 양 전 대법원이 합쳐서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선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재판 거래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청와대와 논의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결론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킨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해당 소송의 일본 전범 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측을 직접 접촉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 밖에도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헌법재판소의 내부정보를 유출하는 데에도 관여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수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도 새로운 증거 자료를 확보한 것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조사 분량 자체가 물리적으로 하루에 끝내기 어렵다. 가급적 심야 조사는 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면서, 재판거래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시도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을 소환해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 법원행정처로부터 어떤 요청을 받았는지, 2015년 8월 박 전 대통령과 양 전 대법원장의 독대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등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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