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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8-01 17: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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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시장 김만수) 원미구에서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제’를 실시한다.

그동안‘광고물정비 365 기동반’을 가동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으나 단속의 사각지대만을 골라 교묘하게 자행되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원미구에서는 수거 보상금 예산 5백만원을 확보하여 원미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시민이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하여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현수막 1장에 1천원에서 3백원까지, 벽보 및 전단지에 대하여 100장단위로 접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예산의 한계로 조기에 소진된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수거 전, 반드시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참여대상 및 보상금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수거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단, 공공목적의 현수막, 신문지 안에 삽입된 광고 전단지, 행정 홍보 전단지, 아파트 단지(상가) 내 부착되어 있는 벽보 및 홍보물, 개인주택 내 투입된 홍보물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의제 구청장은“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제를 통하여 노인들에게는 일거리를 제공하고 부천시 40주년을 대비해 시민들의 힘을 모아 아름답고 정돈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수거보상제 관련 문의는 각동 주민센터나 원미구 건축과(625-532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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