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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03 15: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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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주민 등 한파에 취약한 저소득층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 자료사진/방송화면 캡처


[강병준 기자]서울시가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주민 등 한파에 취약한 저소득층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통해 일용직 근로자 등 한파로 실직하거나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생계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저체온증.동상 등 한랭질환을 앓는 취약 계층의 경우 의료비도 1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수도배관과 보일러 동파 등이 발생했을 때도 주거비 명목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난방비, 전기요금 등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했지만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을 지원해 긴급한 위기상황을 넘길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1억 8천9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하지만 사안이 긴급한 경우 지원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현장 일선 공무원이 ‘위기긴급의 정도’를 판단해 ‘동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서울시는 “동절기 위기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서울형 긴급복지 자치구 지원금을 평소의 150% 수준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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