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준 기자]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는 3일 최 전 차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차장이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공모해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사찰하는데 관여한 혐의 등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사실상 전결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면서, “국정원 직원들이 배제 대상자 선정 등의 업무를 중단할 것을 건의했지만 피고인의 지시로 계속 수행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직권남용에 대한 인식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이 전 감찰관 등에 대한 사찰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지위나 피고인과 우 전 수석 사이의 친분을 보면, 이석수 사찰 사실을 알고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들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우병우.추명호의 사찰 범행과 관련해 공범 관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차장은 선고가 끝난 뒤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과 관련해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직원들이 수행해 온 업무이고 재판부 판단과는 달리 제가 중단 건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