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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03 14: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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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주장해온 김태우 수사관이 검찰에 출석했다. 김 수사관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청와대의 불법행위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병준 기자]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주장해온 김태우 수사관이 검찰에 출석했다. 김 수사관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청와대의 불법행위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후 1시 16분경 서울동부지검에 도착한 김 수사관은 “이번 정부에서 청와대 특감반원으로 일하며 지시하면 열심히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업무를 하던 중 공직자에 대해 폭압적으로 휴대폰을 감찰하고, 혐의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사생활까지 탈탈 털어서 감찰하는 것을 보고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은 또 청와대를 향해 “자신들의 측근에 대한 비리첩보를 보고하면 모두 직무를 유기하는 행태를 보고 분노를 금치 못했다”고 했다.


김 수사관은 이어 청와대에서 자신을 공무상 비밀누설로 고발한 것과 관련, “공무상 비밀 누설은 청와대가 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올린 모 검사에 대한 감찰 첩보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해당 검사에게 직접 누설했다는 것이다.


‘비위 행위가 알려지자 폭로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나중에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조사실로 향했다.


김 수사관은 이날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언론에 제보하고 폭로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여권 고위인사의 비리 첩보 의혹 등을 검찰에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조사도 김 수사관의 감찰 내용과 보고 경위, 민간인 사찰 여부 등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2월 20일 자유한국당은 “김태우 수사관이 보고한 정권 실세에 대한 사찰 내용은 청와대가 묵살하고, 불법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청와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동부지검은 배당 닷새만에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또 지난주부터 김 수사관과 함께 특별감찰반실에서 근무했던 수사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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