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2-07-30 17:40:58
기사수정

의왕시가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교를 비롯한 가스충전소 등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의왕시는 지난달 제정된 ‘의왕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학교(초․중․고등학교)절대 정화구역 44개소와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33개소, 문화재보호구역 3개소, 도시공원 4개소에 대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조례가 효력을 발생하는 2013년 1월 1일부터 고시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흡연자들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는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올해 안으로 전부 설치해 시민들에게 해당구역이 금연구역임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흡연자들이 무심코 피는 담배연기에 의해 비흡연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금연구역이 아니라도 대중이 많은 장소에서는 금연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의왕시 금연구역 지정장소 및 범위는 시 홈페이지(http://www.uw21.net)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514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