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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7-27 16: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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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에서 앞으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몰래 버리면 큰 낭패를 볼 것으로 보인다.

이천시는 오는 8월부터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봉투에 담아 버리는 등의 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천시는 자체 지도단속반을 편성 폐기물 무단투기 상습지역과 민원발생 지역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으로는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행위, 종량제봉투가 아닌 봉투에 담아 쓰레기 및 음식물을 버리는 행위,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자체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시 음식물 수거용기에 배출하는 행위,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를 혼합하여 배출하는 행위, 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CCTV와 주민신고, 단속반 운영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며, 특히 생활쓰레기를 주로 배출하는 야간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단속반을 투입하여 적발 시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종량제 봉투사용 유도와 재활용품 분리수거효율을 높여 쓰레기양을 줄이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며, “시민들께서도 전국 제일의 깨끗한 청정도시 클린 이천을 가꾸어 나가는데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단속 적발 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담배꽁초 무단투기 3만원, 비규격봉투를 이용한 폐기물 무단투기 20만원, 폐기물 소각 50만원, 행락 중 쓰레기 방치행위 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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