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12-29 00:09:18
기사수정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2018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05,137건, 총 148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김상희 기자]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2018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05,137건, 총 148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이달 1일 현재 송파구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이다. (연납차량 및 6월 일시납 차량 제외)


구는 이와 관련해서 지난 10일 자동차세 고지서를 일괄 발송, 주민들의 빠른 납부를 적극 홍보 중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 이다. 고지서가 있는 경우 금융기관 어디서나 직접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현금지급기(CD/ATM)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로 납부 할 수 있다. 또, 자동차세 고지서 재발급은 서울시내 모든 구청 세무부서와 동 주민센터를방문 해야 한다.


타인 자동차세 납부는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통장· 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한다.


인터넷을 이용한 편리하고 간편한 납부도 시행 중이다. 이때는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etax.seoul.go.kr, 이하 ETAX), 스마트폰(S-TAX 앱 설치 후 이용)으로 납부 할 수 있다. 특히 ETAX를 통해서는 카카오페이(설치문의 ☎1661-5702) 결제도 가능하다.


한편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 전용계좌(우리.신한.KEB하나.국민.기업.우체국.씨티.농협.수협.카카오뱅크.K뱅크)를 이용한 계좌이체나 ARS 전화(1599-3900)를 통해 편리한 납부를 돕고 있다.


송파구 민미영 자동차세팀장은 “자동차세 체납 시 가산금 3%를 추가 부담이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는 만큼 기간 내에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5122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