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차로 상에 큰 나무토막과 플라스틱 박스 등 다양한 종류의 낙하물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때로는 적재물을 가득 실은 차량에서 모래나 자갈 등이 추락되어 뒤따르던 차량의 앞 유리에 맞아 큰 충격음과 함께 파손되는 경우로 주 원인은 다름 아닌 운전자들의 안이한 적재물 관리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선진국의 사례로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에는 대형트럭의 과속․과로 운전을 막기 위해 미리 고속도로 진입허가를 받도록하고 있으며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전에 미리 교통 도로부서인 RTA(Roads and Traffic Authority) 사이트에 들어가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한 뒤 휴식시간과 운행시간을 지정받는다 목적지 요금소 도착시간이 RTA가 정해준 시각보다 빠르거나 지정휴게소에서 쉬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또한, 화물 차량의 과속 규제도 엄격하다 4.5t이상 화물차가 지정속도를 15km 초과한 경우가 3년간 세차례 이상 적발되면 3개월차량 운행을 정지당한다.
마지막으로, 출발 전 운전자들이 적재물 관리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얼마든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에도 멀지 않은 가까운 거리를 가는데 설마 적재물이 떨어지겠느냐는 안전에 대한 심각한 불감증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행락철 사업용(적재불량 등) 자동차에 대한 정부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과 운전자 스스로가 과속,과로 운전과 안전운전 확행을 통하여 대형교통사고 예방에 힘쓰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