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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21 16: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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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 YTN 화면캡처


[강병준 기자]이혼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 심리로 열린 김모씨의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전처를 몇 년간 지속해서 괴롭히다 결국 잔혹하게 살해했고, 그 과정에서 가족과 친척에게 많은 피해와 두려움을 심어줬다”면서, “살해 전에도 피해자의 모친과 딸들을 위협하는 등 재범의 위험이 높다”고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김씨는 지난 10월 22일 오전 4시45분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 이 모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씨는 범행 두 달 전 이씨의 차량에 위치추적기(GPS)를 부착하고 동선을 파악해왔고, 사건 이전부터 범행장소 주변을 서성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자신을 못 알아보게 하기 위해 범행 당시 가발을 쓰고 이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인 아이 엄마한테 미안하고 아이들 역시 평생 살아가면서 가슴에 주홍글씨처럼 아픔 가지고 살아갈 상황”이라면서, “제가 저지른 죄는 돌이킬 수 없지만 죗값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초차 사치처럼 느껴졌다. 엄한 벌을 주셔서 힘들어하는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응당의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이 살아오면서 관계 맺었던 가까운 사람들이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안게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씻어줄 수 있는 노력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의 변호인 역시 “이 사건에 대해 뭘 어떻게 변호할 지 고민이 됐다. 피해자의 마지막 모습을 봤을 때 저 역시 평정심을 찾을 수 없었다”면서, “그러나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데 깊이 반성하고 있는 만큼 피고인의 속죄를 구하고 조금 더 마음이 치유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둘째 딸 김모씨(21)는 “한때 아빠로 불렀지만 이제는 엄마를 돌아올 수 없는 저 세상으로 보내고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준 살인자 앞에서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살인자에게 벌을 준다고 엄마가 돌아오지 않겠지만 우리의 소중한 행복과 미래를 앗아간 살인자에게 법이 정하는 최고의 벌을 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의 선고기일은 내년 2월 25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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