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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21 14: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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쇳가루가 발견돼 논란이 된 ‘노니’ 분말이 앞으론 안전성이 입증돼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 식약처 제공


[강병준 기자]쇳가루가 발견돼 논란이 된 ‘노니’ 분말이 앞으론 안전성이 입증돼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오는 24일부터 수입 노니 분말제품에 대해 검사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사명령은 부적합률이 높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 검사명령은 노니 분말에서 쇳가루가 반복적으로 발견됨에 따라 수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물기 위해 시행됐다.


이에 따라 베트남과 미국, 인도네시아 등 5개국에서 들어오는 노니 분말제품 가운데, 노니가 50% 이상 함유된 제품은 금속성 이물질 검사를 통과해야만 수입 신고가 가능하다.


이에 식약처는 “노니 분말 이외에 국내에서 제조되는 분말제품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함께 실태 조사를 진행해 금속성 이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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