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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21 13: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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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를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21일 시작된 가운데, 안 전 지사 측이 법정에서 1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병준 기자]비서를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21일 시작된 가운데, 안 전 지사 측이 법정에서 1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이날 오전 10시경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을 시작했다.


법정에서 검찰 측은 “이 사건의 본질은 권력형 성폭력이지만 원심은 사건 본질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고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지 못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법리에 어긋나게 ‘위력’을 축소해 봤다”면서 원심 판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다. 또, “피해자 진술을 배척했고 절차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심리를 그르쳤다”면서, 항소심 재판부에 “엄정한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으로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형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안 전 지사의 변호인은 “‘위력으로써’라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대해 적절히 판단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하 관계에 있기만 하면 피해자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권력형 성범죄로 사건을 규정하고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해서 이 사건 범죄 성립 여부를 따질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공소사실이 증명 되었는지를 엄격히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는건 아니다”라면서, “원심의 무죄판단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는 법정에서 따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한편 오늘 재판에는 피해자 김지은 씨도 증인으로 출석하지만, 검찰이 2차 피해 등을 이유로 증인 신문 등을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할 것을 요청하면서 재판의 주요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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