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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20 22: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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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구민들의 납세관련 민원에 대해 처리하고 상담해주는 ‘납세자보호관제’를 실시한다.



[김상희 기자]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구민들의 납세관련 민원에 대해 처리하고 상담해주는 ‘납세자보호관제’를 실시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에 대한 업무처리과정에서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방세 관련 업무 경력 7년 이상 공무원이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구민들의 고충을 해소해준다.


구는 이달 6일 관련 조례를 제정, 내년 1월 1일부터 감사담당관에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하고 세무민원을 처리할 계획이다.


납세자가 감사담당관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세무부서와 협의와 중재를 거쳐 나온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홍관표 징수과장은 “이번 납세자보호관 제도 실시로 구민들의 납세 권리가 보호되고 세무행정의 신뢰도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구민들의 지방세 관련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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