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준 기자]서울시가 지방세 약 9억8천여만원을 체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부 재산을 압류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기동팀은 20일 오전 8시 30분경부터 14명을 투입해 서대문구 연희동 전씨 자택을 수색했다.
약 3시간에 걸친 가택수색을 통해 서울시는 TV, 냉장고, 병풍 등 가전.가구류와 그림 2점 등 총 9점을 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간 자택에 머물던 전씨는 가택수색 내내 침실에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택에서 특별한 현금성 자산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가전·가구에 ‘압류딱지’를 붙이고, 압수한 그림 2점을 감정에 부친 뒤 경매 등을 통해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나머지 가전.가구도 전씨의 돈으로 구입한 것을 확인한 뒤 경매 등에 넘겨 세금으로 환수하게 된다.
전씨는 2014년 아들 재국.재만 씨 소유 재산 공매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아 올해까지 3년 연속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라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전씨의 회고록 저작권 사용료를 압류했으나 가택수색을 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에도 가택수색을 시도했으나 ‘알츠하이머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전씨 측의 말을 듣고 물러났다.
전씨 측은 이날도 같은 이유로 가택수색을 피하려 했으나 서울시의 설득에 부인 이순자 여사가 수색에 동의해 저항 없이 작업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는 지난 19일 전씨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부쳤다. 총 감정가는 102억3천286만원이다.
당국은 연희동 자택의 명의자가 부인 이순자 여사, 며느리 등 본인이 아닌 점에서 전씨의 추징금.체납액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전씨는 지방세 체납과 별도로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및 2천205억원 추징 판결을 확정받았고 지난해 9월 현재 1천155억원이 환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