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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20 18: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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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등 3개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첫 공판이 다음 달 10일 열린다.



[강병준 기자]‘친형 강제입원’ 등 3개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첫 공판이 다음 달 10일 열린다.


2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 지사 사건의 첫 공판기일이 내년 1월 10일로 잡혀 제3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 심리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2차, 3차 공판은 같은 달 14일과 17일에 잇따라 열린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 11일 불구속기소 됐다.


이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9일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밖에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과 관련한 검사 사칭으로 벌금 150만원 형이 확정됐지만 지난 5월 29일 토론회에서 ‘PD가 사칭했고 자신은 사칭하지 않았다’고 발언하고, 지난해 6월에는 분당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선고공보 등에 ‘개발이익금 5천503억원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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