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병준 기자]삼성 에버랜드 노조와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밤 검찰이 노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강 부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중 2014년 이후 상당 부분에 관해 범죄 성부 및 피의자의 가담 여부 등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강 부사장은 에버랜드 직원들이 금속노조 삼성지회, 옛 에버랜드 노조 설립을 준비하던 2011년부터 노조에 가입하지 말라고 회유하거나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부사장은 앞서 삼성전자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에 관여한 혐의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됐다. 강 부사장은 이 건으로 지난 9월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법원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활동을 하다가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염호석 씨의 노동조합장을 가족장으로 바꾸도록 고인의 부친을 회유하는 데 관여하고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 양산경찰서 김모 계장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