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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18 11: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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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중국에 조미김과 젓갈류, 냉동삼계탕 수출과 관련된 위생기준 개선을 요청했다.



[강병준 기자]식약처가 중국에 조미김과 젓갈류, 냉동삼계탕 수출과 관련된 위생기준 개선을 요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국가식품안전위해평가센터(CFSA)와 제9차 한.중 식품기준 전문가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요청했다.


우리나라는 제품 특성을 고려해 수분함량이 낮은 조미김과 발효식품인 젓갈에 대해서는 세균수 규격을 설정하지 않지만, 중국에는 세균수 기준이 있어 우리 수출업체들이 애로를 겪고 있다.


식약처는 “국제식품규격(CODEX)도 조미김과 젓갈에 세균수 규격이 설정돼 있지 않다”고 설명하고, “국내 기업이 수출하고 싶어하는 냉동삼계탕과 관련된 기준.규격을 신설해달라”고 요청했다.


2009년 구성된 협의회는 매년 한 차례 회의를 열고 한중 양국의 식품 수출입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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