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병준 기자]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현직 판사 8명에 대해 정직 등의 징계 처분을 했다.
법관징계위는 18일 징계 청구 대상 법관 13명 중 3명에 대해선 정직, 4명은 감봉, 1명은 견책 등의 징계를 내렸다. 2명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뜻의 불문, 3명의 법관에 대해선무혐의로 의결했다.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 대해선 징계 대상자 중 가장 높은 정직 6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이 전 상임위원은 통합진보당 소송 관련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하고, 헌법재판소가 심리하는 주요 사건의 경과를 보고 받은 점 등이 징계 사유이다.
이 전 기조실장에겐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묵인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에 통진당 관련 사건의 재판에서 법원행정처의 선고 연기 요청을 수락하는 등의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박상언, 정다주 전 법원행정처 심의관은 판사블랙리스트와 재판 거래 의혹 문건 작성 등을 이유로 감봉 5개월 처분을 각각 받았다.
김민수 전 심의관도 차성안 판사 관련 동향 파악 등을 이유로 감봉 4개월, 시진국 전 심의관은 상고법원 관련 청와대 설득 방안 문건 작성을 혐의로 감봉 3개월을 받았다.
문성호 전 심의관은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 소송 관련 전원합의체 회부 검토 등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 방안 수립과 관련해 김 모 판사와 노 모 판사에겐 품위손상의 징계 사유는 있지만 징계 처분은 하지 않는다는 뜻의 불문을 의결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압박 방안 등을 이유로 징계가 청구된 심 모, 홍 모, 김 모 판사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징계 대상자의 구체적인 비위 내용을 관보를 통해 게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