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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14 11: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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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공개됐다. 정부안에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최대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네 가지 안이 담겼다.



[강병준 기자]정부의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공개됐다. 정부안에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최대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네 가지 안이 담겼다.


네 가지 안은 ▲현행 유지방안 ▲기초연금 강화방안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①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② 등이다.


첫 번째 현행 유지방안은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대신 보험료율을 현행인 9%를 유지하는 것이다. 기초연금은 2021년까지 30만 원으로 조정된다.


두 번째 기초연금 강화방안은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하는 안이다. 기초연금은 2021년까지 30만 원, 2022년이후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보험료율은 9%로 변동이 없다. 이 경우 기초연금을 포함한 실질 소득대체율은 55%가 된다.


세 번째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①은 소득대체율을 오는 2021년까지 45%로 인상하고, 보험료율도 2031년까지 12%로 인상하는 안이다. 보험료율을 한꺼번에 올리지 않고 2021년부터 5년마다 1%p씩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기초연금은 2021년까지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네 번째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②는 소득대체율을 2021년까지 50%로 인상하고, 보험료율도 2036년까지 13%로 인상하는 안이다. 보험료율은 마찬가지로 2021년부터 5년마다 1%p씩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기초연금은 2021년까지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한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12월말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연금제도 개선의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경사노위 연금개혁특위 등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서 의결돼야만 실제로 시행된다.


개선안 마련에 앞서 발표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대로 유지하면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에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복지부가 5년마다 재정계산을 하고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그해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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