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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13 18: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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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횡령 의혹이 제기된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상대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우성훈 기자]업무추진비 횡령 의혹이 제기된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상대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3일 관련 당국과 업계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번 달부터 경총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김영배 전 경총 상임부회장의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 등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와 관련해 탈세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당국은 개인에게 부당하게 전용된 법인 자금을 급여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전용된 업무추진비, 학자금 등이 법인세 처리 과정에서 비용으로 인정됐다면 수익사업 부문에서 줄어든 법인세도 추징당할 수도 있다.


경총은 올해 1월 기준 4천3백여 개 기업이 회원으로 활동 중인 비영리 단체로, 기업인을 상대로 교육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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