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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09 14: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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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측이 학사경고를 3차례 받은 학생을 제적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강병준 기자]대학 측이 학사경고를 3차례 받은 학생을 제적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부는 수도권 모 대학교 제적생 A씨가 해당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제적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대학 학칙에는 재학 기간에 3차례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제적한다고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면서, “원고가 3차례 학사경고를 받은 사실은 객관적으로 분명해 학교 측이 원고에게 제적 처분을 하면서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 내용과 법적 근거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지만 명백하게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견 청취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3년 이 대학교에 입학한 뒤 2016년 1.2학기와 지난해 1학기 등 3학기 연속으로 평균 평점이 1.75에 미달해 학사경고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제적 처분을 받고서 학교 측에 메일을 보내 교수와 갈등으로 학교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 학사경고를 받았고 제적 처분은 학교의 일방적인 조치여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제적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인 자신의 의견을 듣지 않는 등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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