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12-09 14:59:39
기사수정
피의자나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이 경찰에 출석해 진술한 내용으로 녹음하는 ‘진술녹음제도’가 내년 3월까지 전국 21개 경찰서에서 시범 실시된다.



[강병준 기자]피의자나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이 경찰에 출석해 진술한 내용으로 녹음하는 ‘진술녹음제도’가 내년 3월까지 전국 21개 경찰서에서 시범 실시된다.


진술녹음제도는 조사대상자가 동의할 경우, 모든 진술을 녹음 장비를 이용해 녹음해 저장하는 것으로, 경찰 수사관이 작성한 조서 내용에 다툼이 있을 경우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진술녹음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법에 따라 영상 녹화가 의무화된 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이다.


경찰청은 3개월 동안의 진술녹음제도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한 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전국 모든 경찰서에서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5024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