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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09 16: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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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의 동의 없이도 주소와 근무지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강병준 기자]앞으로는 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의 동의 없이도 주소와 근무지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의 주소나 근무지 자료를 행정안전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요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육비 지급 소송 전에 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의 소재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소득과 재산 정보를 조회할 방법이 없어서, 대부분의 양육비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살지 않고 재산을 타인 명의로 돌려놓는 문제가 있었다.


지난 9월 현재, 양육비 채무자가 주소와 재산 조사에 동의한 경우는 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이와 함께 가정폭력 피해 부모의 직장.연락처가 가해 부모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정보보호 조치를 하는 근거 조항도 새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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