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병준 기자]건물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은 서울 서촌 궁중족발에 대한 강제집행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집행관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법원 집행관 이 모씨가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관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전 법원으로부터 노무자 6명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힘들고 정직보다 징계수위가 낮은 과태료 200만원의 처분을 내린것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노무자를 동원해 궁중족발 점포에 대한 강제 퇴거 집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집행관 사무소에 등록되지 않은 노무자를 사용하는 등 지침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200만원의 징계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