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병준 기자]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이 론스타 임원들을 상대로 낸 3조원대 주주 대표소송이 최종 각하됐다.
대법원 1부는 김 모 씨 등 외환은행 소액주주 3명이 옛 론스타 측 임원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소송 중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돼 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원고 적격을 상실해 그가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면서, “이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 주주 지위를 상실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외환은행 주주인 김 씨 등 3명은 론스타가 은행법상 은행 인수자격이 없는 비금융주력자 즉, 산업자본인데도 2003년 외환은행을 위법하게 인수해 배당금과 주식 매각차익을 챙겼다며 3조4천480억원을 외환은행에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시작된 재판에서는 201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하나금융지주의 주식교환에 따라 외환은행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김 씨 등이 주주 대표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론스타 측에 인수됐던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지주 완전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옛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이 모회사인 하나금융지주 주주가 됐고, 이들이 론스타 측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1.2심은 “김 씨 등이 외환은행 주주로서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이 사건 소에 대한 원고적격도 상실하게 됐다고 할 것”이라면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어 대법원도 최종심에서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소송 진행 중에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돼 주주 지위를 상실하면 원고적격을 상실한다”면서 하급심 결정이 옳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