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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04 14: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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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지정된 100개 희귀질환의 의료비 부담이 내년 1월부터 줄어든다.



[강병준 기자]추가 지정된 100개 희귀질환의 의료비 부담이 내년 1월부터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4일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희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새롭게 추가된 100개 희귀질환에 대해 2019년 1월 1일부터 본인 부담을 줄여주는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천 800여 명의 본인부담금이 낮아져 외래진료나 입원진료 때 건강보험 진료비의 10%만 내면 된다.


이와 함께 일정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희귀질환자는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로,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사실상 진료비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


새로 희귀질환으로 인정된 100개 중에는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200명 이하인 극희귀질환 68개도 포함됐다.


또 새롭게 확인된 30개 기타 염색체이상 질환(염색체 결손, 중복 등)에 대해서도 내년 1월부터 산정 특례가 적용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한편, 정부는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helpline.nih.go.kr)을 통해 희귀질환 지정신청을 받아 연 1∼2회 심의를 거쳐 희귀질환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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